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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피하자니 '삼바 기소' 눈앞…삼성 임직원 '사면초가'



법조

    증거인멸 피하자니 '삼바 기소' 눈앞…삼성 임직원 '사면초가'

    "자기사건 맞냐" 질문에 '입장 없음' 의견
    삼바 수사심의위도 언급…다음 기일 8월 말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파생된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자기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피고인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본안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이 눈앞에 닥친 시점에서 임원들은 사실상 '입장 없음'으로 입을 다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자기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 말을 잘 안하고 있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지난 5월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증거인멸·은닉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와 기소 내용, 재판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장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지만 변호인은 "저희가 '자기사건'이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 증거로 판단돼야 한다"고 다시 명확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위·변조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로직스 자회사)의 상무였던 양씨가 스스로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당사자라고 인식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양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로직스 임원 출신 피고인들은 양씨가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들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앞선 공판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양씨가 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현재 검찰이 기소 판단을 앞두고 있는 로직스 분식회계 본안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차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의 마무리를 앞두고 우선 본안사건 귀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이 있냐"며 "양씨 등에 대해 기소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하기도 애매하다. 시간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 현안위원회에 한 심의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검찰이 주요 피의자로 꼽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 등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소내용을 보고 오는 8월 31일 다음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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