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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바다 만들기 시동…29일부터 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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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정바다 만들기 시동…29일부터 단속 개시

    김희겸 행정부지사 26일 화성시 제부도서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김 부지사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예외 없이 단속할 것"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26일 화성시 제부에서 지역주민 간담회를 갖고 '청정바다 만들기' 사업에 대한 단속 계획을 설명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계곡 정비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경기도가 이번에는 청정바다 만들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첫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26일 화성시 제부도를 방문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주제로 한 지역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경기바다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1,370만 경기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단속을 추진하고 바닷가와 연안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제부도 바닷가의 불법시설물 단속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시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온 이재명 지사는 최근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어린물고기의 포획 등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시작으로, 화성·안산 등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라솔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또한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현재 건조중인 경기바다 청소선의 완공도 앞두고 있다. 140톤급의 이 청소선이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경기도 바닷속에 있는 폐어구와 어망 등의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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