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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용 소굴? 인국공 감사 이후 살펴보니…



사회 일반

    불공정 채용 소굴? 인국공 감사 이후 살펴보니…

    감사원, 인국공 협력사 불공정·불투명 채용 지적하며 대책 요구
    감사원 조사 대상은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
    공개경쟁채용 거쳐야 해 비정규직 기회→정규직 전환은 장담못해
    인국공 채용비리 퇴출 서약서 받아…"공채 공정성에는 문제 없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불공정 채용의 소굴이 됐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결정 이후 협력사 신규채용자 3604명 중 65% 이상(약 2358명)이 중복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비공개·깜깜이·협력사 또는 공항공사 친인척 특혜 등으로 채용됐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 자격을 갖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채용 과정 자체가 불공정·불투명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불공정하게 채용된 비정규직 직원들이 그대로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기 때문에 '불공정 채용의 소굴'이라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이 근거로 삼은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30일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이다. 그렇다면 정말 불공정 채용을 통해 입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 채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BS노컷뉴스가 감사원이 공개한 해당 문건을 살펴봤다.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 그대로 당시 감사원은 공항공사 협력사들의 불공정·불투명한 채용 관행을 문제로 꼽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 13개 협력사의 40명은 비공개 채용, △ 15개 협력사의 773명은 채용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관으로 공개 채용 여부 알 수 없음, △ 38개 협력사의 2358명은 서류심사 관련 문건 미작성·폐기해 서류심사 적정성 확인 불가, △ 27개 협력사의 1888명은 서류심사 기준 미상에 채용담당자가 면접자 결정, △ 27개 협력사의 1451명은 면접심사 관련 문서 미작성·폐기해 면접심사 적정성 확인 불가, △ 협력사 임직원 친인척 73명·공사 임직원 친인척 20명은 비공개 채용 혹은 내부위원만으로 면접 진행 등이다.

    그 결과 감사원은 "향후 정규직 전환 대상인 협력사 직원의 협력사에서의 채용이 불공정·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대로 두면 이들이 공사 정규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해 채용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공항공사 측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내놨다.

    공항공사는 임시법인 직원들 대상으로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 가능' 문구가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또 임시법인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부정채용 관련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확인된 부정채용 의심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채용비리로 확인되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협력사와 공항공사를 불문하고 특혜를 준 친인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해 재발을 막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런 대책을 넘어 협력사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항공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항공사가 협력사에 공개경쟁채용 도입을 요청하거나 면접절차에 참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공항공사 측은 법적 절차와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반발, 향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발발 등의 이유를 들어 선을 그었다.

    결국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 불공정·불투명 채용이 확인된 친인척 채용인원 정규직 전환 시 다른 대상자보다 엄격한 평가절차 진행 방안 마련, △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채용된 협력사 인력 등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채용 도입, △ 서류 및 면접전형에 외부위원 위촉 등 협력사 직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최종 주문했다.

    감사원의 조사 대상은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이기 때문에 확인된 불공정·불투명 채용인원도 모두 공개경쟁채용을 거쳐야 공항공사 정규직이 될 수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감사원 감사 이후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TF팀을 꾸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면서 "당시 조사 범위였던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공개경쟁채용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절차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정규직 전환 자격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하 의원의 주장처럼 이들이 비정규직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항공사는 이번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되는 1902명 보안검색 노동자들 중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서류·인성·필기·면접으로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정규직 전환 선언 이전부터 일했던 입사자들은 전환 대상자들만 서류·적격심사·면접을 거쳐 채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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