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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법안 발의



포항

    김석기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법안 발의

    개정안 통과시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 신규 세입 매년 2085억원

    월성본부 전경. 좌측부터 월성1~4호기(사진=자료사진)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경북 경주)은 25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소재지인 경북 경주시·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규모는 경수로 원전은 다발당 540만원이고, 중수로 원전은 다발당 22만원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 우라늄과 제논, 세슘,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하지만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전용처리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조차 이뤄지지 못해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법상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못해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를 비롯한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가 거두는 신규 세입은 매년 20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의원은 "원전 주변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 등 잠재적 위험을 상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면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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