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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병 이유로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항소심 징역 25년



사회 일반

    유전병 이유로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항소심 징역 25년

    • 2020-06-24 14:25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계획적으로 6세짜리 딸을 살해한 뒤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려 했다'고 주장한 40대 어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43)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 서구 자택에서 만 6세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추가 조사에서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해서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최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어머니인 피고인은 이제 갓 6살이 된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안타깝게도 사건이 벌어진 날은 숨진 딸의 6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고,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엄마에게 무슨 일로 죽임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엔이 1999년 채택한 아동 권리 선언문을 인용하면서 "피해자는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잃었고,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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