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CCTV 캡처 화면=독자 제공)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밤 시간대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A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지검도 A부장검사가 사건 발생 후 자숙하며 내부 조사를 받았으며 5일 오후부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부장검사는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도시철도 양정역 인근에서 길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