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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명 속여 91억원 편취…지역주택조합 관계자 10명 재판행



법조

    246명 속여 91억원 편취…지역주택조합 관계자 10명 재판행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 10명 등 기소
    피해자 246명으로부터 91억원 돈 편취
    46억원 빼돌려 사채변제, 호화생활하기도
    "다수 서민 피해 양산하는 범죄 엄중 대처"

    (사진=북부지검 제공)

     

    토지 확보율을 속이고 1군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수십억을 편취한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및 실운영자 등 5명을 사기와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분양대행사 대표 등 나머지 관계자 5명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업무대행사'의 실제 운영자 A(56)씨와 전무 B(66)씨, 대표C(50)씨와 주택조합추진위 위원장 D(73)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낮은 토지확보율(1~22%)을 속여 피해자 246명으로부터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91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토지 확보율이 66% 이상이라고 속였는데, 여기엔 국공유지 38%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당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1군 건설업체에서 동·호수를 지정하여 일반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계3구역 사업지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배제돼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애초 불가능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시기에 제한이 없고, 재개발 및 재건축과 달리 별도 모집가격 승인절차가 없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저가 모집으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와 B씨, C씨는 '조합원 모집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17년 8월부터 20년 4월까지 조합의 돈이 송금된 신탁으로부터 30억 상당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조합의 자금을 무단으로 끌어쓰거나, 용역대금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6억을 편취한 혐의(배임)도 함께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3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실패하고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에서 사채를 끌어다 상계 3구역의 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신탁자금을 허위 용역으로 빼돌려 돌려막거나 조합추진위 소유의 부동산 14억원 상당을 사채업자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했다. 또, 토지용역비 2억원을 부풀려 지급한다음 되돌려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B씨·C씨·D씨 등 4명을 지난달 7일 일차적으로 기소했다. 이후 홍보관리나 분양대행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조합 돈 수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사 대표 E씨(57)와 'ㄴ업무대행사' 대표 F(54)씨를 지난 4일 각각 구속상태와 불구속상태로 기소했다. E씨와 F씨가 편취한 돈은 합계 10억 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범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계 3구역 주택조합에는 모두 10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있고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한다"며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별도의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면 추가로 기소할 방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에 소외되어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 저렴하게 일반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금액을 가로챈 것"이라며 "다수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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