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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금리 최대 0.6% 인하된다



금융/증시

    보험계약대출 금리 최대 0.6% 인하된다

    금리확정형 기준 금리 0.31%~0.60% 인하 기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개선 주요내용 (그래프=금감원 제공)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최대 0.6%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는 동시에 최근의 코로나 감염확대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여 위기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고, 이 가운데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3조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7조원이다.

    또, 같은기간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4.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금감원은 지난해 생명보험사 종합검사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한 결과 대출금리 산정요소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고 각 보험사에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변동위험을 제거하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하는 대기성 자금(예비유동성)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비용(기회비용) 추정시 대기성 자금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금리확정형)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p~0.60%p 인하돼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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