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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례도 잘못됐다"…장애인시설 수탁자 선정 조례 '오점'



영동

    [단독]"조례도 잘못됐다"…장애인시설 수탁자 선정 조례 '오점'

    강릉시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 일괄개정
    명칭 변경된 장애인법인단체 3년 가까이 잘못 표기
    지역 장애인단체 "해당 공무원들의 잘못" 맹비난
    강릉시, 잘못된 명칭 표기 인정…추후 수정하겠다

    강원 강릉시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강원 강릉시의 장애인 관련 사업 수탁자 선정 심의과정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의 일부 조항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CBS 노컷뉴스 6월 1일. 강릉시 장애인사업 민간위탁 '불공정' 논란…시의회에 진정)

    2일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들의 자격도 조례에 나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심의위원의 자격 중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인 '강릉시장애인총연합회장'이 조례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부서 등 따르면 강릉시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2016년 12월 '(사)강릉시장애인법인단체연합회'로 이름을 변경해 법인단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17년 10월 일괄개정됐지만, 변경된 법인단체 명칭으로 수정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강릉시장애인총연합회장이라는 명칭이 적혀 있다.

    특히 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인 조례에 잘못된 단체의 명칭이 2년 이상 버젓이 명시돼 왔던 것이다. 또한 취재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표기가 잘못된 것을 그 누구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사진=강릉시 홈페이지 캡쳐)

     

    이와 관련해 지역 장애인단체와 정가에서도 해당 조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릉지역의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예전에 가칭으로 명칭을 정하고 운영하던 단체의 이름을 변경해 정식 법인으로 등록했는데도 조례에 명칭이 수정되지 않은 것은 공부상(公簿上)으로 봐도 해당 공무원들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보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관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며 "연합회장이 심의위원에 위촉되는 것이 어떻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작 조례를 지키지 않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심의위원이 노출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부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 조항 자체가 위험하다고 해당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손을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강현숙 복지정책과장은 "조례에 잘못된 명칭이 명시돼 있는 것은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동안 아무도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다. 잘못이 확인된 만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원의 이해관계 여부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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