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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현충원, 헌법정신 어겨" vs "박정희 파내자는거냐"



정치 일반

    "친일 현충원, 헌법정신 어겨" vs "박정희 파내자는거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 정관용> 직격토론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직격토론 책임져주시는 두 분.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부터 선공으로. “상임위 18석 싹쓸이, 독재 시대냐” 이걸 들고 오셨네요. 말씀하세요.

    ◆ 이재오> 이제 개원 며칠 안 남았는데 대개 전에는 개원 전에 여야가 상임위 배분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임위 배분도 안 해 놓고 개원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당이 힘자랑을 해도 너무 하는 게 지금 여야가 상임위원장 나누어서 가진 것이 32년째입니다.

    ◆ 박지훈> 13대부터.

    ◆ 이재오> 네, 32년째. 32년도 안에 여야가 나뉘어서 상임위원장 해도 아무탈 없이 국회가 잘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180석 얻었다고 싸그리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당이?

    ◆ 박지훈> 이거 결국은 관행이냐 규정이냐 이게 문제 같아요.

    ◇ 정관용>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 박지훈> 법 규정상으로는 확실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이재오> 지금도 투표해요.

    ◆ 박지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관행적으로 합의한 다음에 이렇게 투표하는 건데 실제로는 위원들이 자신의 위원장을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167석 정도 이상 받으면 싹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규정상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13대 때 6공 들어올 때죠. 88년도 국회 그때부터 관행적으로 한 건데 만약 관행이 맞다면 법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이 계속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때도 여소야대였고요. 계속 여당, 야당이 왔다갔다하기도 했었고. 또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던 때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 이재오> 13대 때는.

    ◇ 정관용> 4당 체제였죠, 4당.

    ◆ 이재오> 여소야대인데 소위 말하는 황금분할이라고 그랬거든요, 민주정의당하고. 김대중 대통령 당하고 김영삼 대통령당하고 김종필.

    ◆ 박지훈> JP.

    ◆ 이재오> 4당이 소위 김종필 당 대표당도 한 35석쯤 됐죠.

    ◇ 정관용> 맞아요.

    ◆ 이재오> 그리고 김영삼 대표당이 59석인가.

    ◇ 정관용> 통일민주당이었고 평화민주당이.

    ◆ 박지훈> 식민지 공화당 얘기네요, 그때는.

    ◆ 이재오> 그래서 황금분할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당 쪽하고 여당 쪽하고 상임위원장을 나누었는데 그때도 사실 여당이 민주정의당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위 말한 국회의 협체라고 그럴까 여야가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하지 않겠다. 야당도 의석 수대로 나누자.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가졌거든요.

    ◆ 박지훈>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이재오>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국회에서. 그게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가 여당할 때도, 우리가 여당할 때도 이명박 정부 때 여당.

    ◆ 박지훈> 18대 때.

    ◆ 이재오> 18대 때 여당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때도 말이 있었어요. 야당 줄 거 없이 여당 다 하자.

    ◆ 박지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 이재오> 그때 얘기 했어요. 또 의원들도 많이 그랬어요. 그때 실제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나도 그때 화도 내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를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야당하고 여당하고 비례를 나눠라. 그렇게 해서 그때도 야당에 위원장을 줬어.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잘해 왔어.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무슨 다수 의석을 얻었다고.

    대화 나누는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

    ◆ 박지훈> 관행이냐 규정이냐라고 그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관행이 맞다면 규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행이 유지가 됐었고요. 그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18대 때는 그렇게 됐기는 했는데 그 당시의 여당, MB 정부 여당이죠. 한나라당이었을 겁니다. 한나라당에서 관철하려고 했는데 상황상 안 됐을 뿐이에요.

    ◆ 이재오>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 박지훈> 제가 정치를.

    ◆ 이재오> 그건 할 수가 없고.

    ◇ 정관용> 제가 좀 끼어들어서 솔직히 지금 여당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런 카드를 내밀면서 법사위, 예결위를 갖겠다는 거 아닌가요?

    ◆ 박지훈> 제가 그걸 말하기는 그렇지만.

    ◇ 정관용>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법사위, 예결위 얘기로 가보자고요, 두 분도.

    ◆ 박지훈> 솔직히 그렇겠죠. 다 가지면 아마도 다 가지려고 그러면.

    ◇ 정관용> 욕 먹죠.

    ◆ 박지훈> 시작하자마자 장외투쟁하자고 그럴 겁니다.

    ◆ 박지훈> 장외투쟁이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여당 혼자 국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버렸는데 야당이 국회에 들어갈.

    ◆ 박지훈> 협상카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협상카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두 위원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 정관용> 법사위, 예결위.

    ◆ 박지훈> 예결위는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법사위는 우리가 20대 국회 때 익히 많이 느꼈죠. 법안 통과 자체가 안 돼요, 잡혀서. 그거 상임위의 상임위가 상원이 돼버렸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자구심사체계 심사권 빼버리고 야당을 주든가 아니면 그게 있다면 여당이 갖고 오든가가 아마 그게 가장. 솔직한 말로 농해수위 몇 개 그런 거 다 가져오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사위, 예결위.

    ◆ 이재오> 그게 법사위 예결위를 역대 야당에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입법부잖아요. 그런데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이라든지 여당이 정치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법안은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당이 소위 국회에서 견제기능이 작동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를 야당 위원장에게 줬고.

    ◆ 박지훈> 상임위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견제를 하면 되죠.

    ◆ 이재오> 상임위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건 내가 국회의원을 해 봐서 더 잘 알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 이재오> 예결위를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가 여당에다 주면 정부의 편성 예산을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야당으로서는 예산에 대한 수정이나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하고 그래도 국민이 편해서 야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예결위하고 법사위는 위원장을 야당에 주자. 그래서 우리 여당 때도 야당에게 준 거예요.

    ◆ 박지훈> 법사위부터 얘기를 드리면 법사위가 언제부터 있었냐 확인해 보니가 보니까 1951년도에 들어가요, 1951년도 2대 때부터. 그 당시에는 변호사나 율사 출신이 없다 보니까 자구체계심사 권한 같은 걸 줘서 법사위. 그런데 법사위가 이런 권한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호사가 많아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많고요. 거기에다가 입법 조사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체계적으로 그룹을 검사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가 저는 한번 묻고 싶고요.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면 어느 정도 논의가 다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발목잡기나 묶어두기 위해서.

    ◇ 정관용> 자구체계심사가 아니라 법사위가 그냥.

    ◆ 박지훈> 그냥 잡는 겁니다. 그것도 정치적 목적으로.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건 법사위에서 물론 해당 상임위원에도 율사들이 많아요. 법안을 상임위가 법안을 심사하고 상임위 의결할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죠. 또 법안심사. 해당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가 있고 하니까. 또 국회 전문위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법사위가 그게 필요하냐. 법사위는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이 상충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법사위가. 그게 자구심사나 체계심사를 한다는 게 각 상임위원에서 올라온 법안의 상충과 또 구법과 신법의 상충과 그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법사위가 자구심사.

    ◆ 박지훈> 그것만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막무가내로 법사위에서 붙잡아두는 법안이 상당히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 이재오> 그런데 그거는.

    ◆ 박지훈> 20대 국회의원 할 때도.

    ◆ 이재오> 나는 법사위도 해 봤는데 그건 이런 거예요. 그건 법사위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지도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법사위 올라가기 전에 전체회의 하기 전에 법안이 넘어오잖아요, 상임위에서. 그럼 법사위 법안소위에 넘어가면 법안소위에서 이제 그런 걸 다 걸러요, 이게 어떤 법과 상충되냐 안 되냐. 그러고 난 다음에 법사위 여야 간사가 그 사전에 합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 박지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게 협의가 안 되면.

    ◆ 이재오> 그게 지도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야 협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 박지훈> 법안 통과 지도력을 따지면 법안의 정치를 다 넣어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 정관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교과서적인 얘기 더할 거보다 솔직히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재오> 결국 주는 거지.

    ◇ 정관용> 결국 11:7로 나눠 갖는 거고 법사위는 야당 그렇게 전망하세요?

    ◆ 이재오> 법사위는, 예결위는 결국 야당이 하는 겁니다.

    ◆ 박지훈> 저는 반대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11:7이 될 것 같습니다. 11:7이 될 것 같은데 법사위, 예결위를 가지고 여당이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법사위를 준다면.

    ◇ 정관용> 자구체계심사권을 폐지한다?

    ◆ 박지훈> 폐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18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 정관용> 두 분 전망, 예측치 가운데 어느 쪽이 맞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 이재오> 내 전망이 안 맞으면 그건 진짜 독재로 가는 거예요.

    ◆ 박지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한다고. 아니 그러면 170석 가진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 정관용> 이제 박지훈 변호사 선공할 차례예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 정관용> “친일파 현충원에 파묘해야”, 이렇게 들고 오셨네요.

    ◆ 박지훈> 현충원에서 최근에 백선엽 장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충원에, 국립현충원 아니면 대전현충원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보훈처 얘기도 있고요. 또 일부 의원이죠. 의원 같은 경우는 파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좀 맞는 얘기가 아닌가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전에 묻힌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후에 안정될 사람들. 예건대 백선엽 장군.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6·25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백선엽 장군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나는 그 점은 박 변호사님하고 견해가 다른데요. 지금 무슨 봉건시대, 조선시대 부관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묻혀 있는 사람, 현충원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건국 이후에 일제에 국가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묻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현충원이라는 게 건국 이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건국 이후에 국가에 공헌 있는 사람. 전쟁 중이나 아니거나 사람을 거기에 안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안장해 놓은 사람은 그 안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 다시 과거를 끄집어내서 부관참시를 해서 해서 묘를 파낸다, 다른 데로 옮긴다. 그거는 우선 도리상 맞지 않고 그다음에 백선엽 장군 문제는 그건 우선 아주 진짜 파렴치한 거예요. 돌아가지도 않는 사람을 가지고 당신 죽으면 여기 간다, 저기 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위원회나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또 몰라. 돌아가지도 않은 사람을 놓고 당신 죽으면 현충원에 못 간다, 대전 간다, 어디 간다. 간다 하더라도 파낸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소위 한국적 정서에도 되겠냐고요.

    ◆ 박지훈> 그건 맞는데.

    ◆ 이재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백선엽 장군은 일제 때 일본군 장교를 하고 일제 때 친일했다고 해도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공로가 또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고 하면 나는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인정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사람인데 그 공로로 현충원에 간다는 거지 뭐 일본 때 친일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박지훈> 결국은 역사 논란하고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간도특설대 장교였죠. 하면서 광복군이나 독립 운동가로 많이 그런 행적들을 지금 친일사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한국전쟁 당시에 사단장하고 뭐 했던 거 그런 것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역사적 논란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뭐죠?

    ◆ 박지훈>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 정신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그건 곧 일본에 항거한 그런 것들을 계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지훈> 4.19도 나오고요, 뒤에. 그렇다면 헌법 전문은 그 전문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국전쟁 당시에 했던 걸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헌법에 반한 행동들을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친일 행각이나 친일에 더 나아가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이렇게.

    ◇ 정관용> 현충원에 있기는 문제가 있다?

    ◆ 박지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헌법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헌법정신에 무슨 헌법정신에 6. 25 때 그 공로를 세운 장군들은 국립묘지에 묻으면 안 된다는 건 헌법정신이 있나요?

    ◆ 박지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3.1운동을 정신을 계승해서.

    ◆ 이재오>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는 3.1운동의 민족정기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지 일제 때 일본군 장교를 해도 6.25 이후에 한국전쟁 그 과정에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그 공로로 인해서 현충원에 묻겠다는데 그걸 당신이 그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일제 때 일본 공관 장관해서 못 간다, 이렇게 법이 돼 있다면 몰라도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살아 있는 사람을 당신 죽으면 현충원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 정관용> 알겠어요. 방금 이재오 전 의원이 그렇게 법에 돼 있다라고는 몰라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광복회가 주도해서 지금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에 여야 당선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일단 찬성 의견을 표시했대요. 그런데 그 법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의 경우로 한정을 해서 그런 경우 현재 현충원에 묘가 있다면 이장을 하든지 이장을 거부하면 그 옆에 친일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비석을 세우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법이 그렇게 된다면 그건 뭐.

    ◇ 정관용>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오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법을 그렇게 개정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나라에 진짜 역사의 민족 정기를 팔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게 당장 걸리는 게 누가 걸리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이재오> 결국 박정희 대통령 묘도 파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장을 하든지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친일 행적을 세운다.

    ◆ 이재오> 그렇죠, 세우든지. 그러니까 내 말은 법을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국회라는 게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국회가 법을 그렇게 통과해서 그 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법도 통과 안 됐는데 그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아직 그리고 살아 있는 분이잖아요, 백선엽 장군은.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재오 전 의원은 법을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도 일단은 반대시네요?

    ◆ 이재오> 나는 반대한다는 건 아니에요. 법을 그렇게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법의 역사를 바로세우겠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 박지훈> 헌법정신에는 부합한 개정 아니죠,사실은. 제가 계속 말하면 헌법전문규범조율에 있다면요.

    ◆ 이재오> 그건 헌법 정신을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 법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거고. 나는 법을 그렇게 고친다는 건 그건 굳이 반대할 생각이 없어요. 법을 그렇게 고치면 되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고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법도 고치기 전에 그런 법이 고쳐지기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런데.

    ◇ 정관용> 어렵다고 보신다?

    ◆ 이재오> 좀 어려울 거예요.

    ◇ 정관용> 글쎄요, 우리 당선자 여론조사한 결과를 며칠 전 광복회장 모셔서 얘기 들어보니까 찬성이 압도적이었거든요.

    ◆ 이재오> 그거는 광복회장 이야기고.

    ◆ 박지훈> 일단은 일단 백선엽 장군 이야기를 계속.

    ◆ 이재오> 나는 민족 정기를 바로세운다. 이거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 없어요.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을 당신 죽으면 국립묘지 간다는 건.

    ◇ 정관용>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 이재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 말이지.

    ◆ 박지훈> 일단은 연세가 꽤 되니까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보이고 글쎄요.

    ◆ 이재오> 연세가 많다고 당신이 내일 죽는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 박지훈> 그러니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특히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훈처에서 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 거거든요. 저는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운영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법으로 하는 건 왜 그렇게 하냐면 강제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거고 지금이라도 보훈처나 국민적, 저는 이재오 전 의원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국민적 합의는 제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친일 행적에 더 나아가서 탄압을 했던 그런 행적이 있다면 같이 그걸 어떻게 독립. 옆에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안 맞잖아요.

    ◆ 이재오> 그건 나도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툴 생각은 없는데 그러나 박 변호사, 이걸 생각해 보세요. 친일한 건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국 이후에 국가에 끼친 공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박지훈> 그게 공로가 있는 걸 말하잖아요.

    ◆ 이재오> 그러면 그 공로가 있는 건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러면 그 공로가 있는 건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이렇게 친일했는데 건국에 또 이런 일을 했다는 걸 같이 세울 겁니까?

    ◇ 정관용> 아, 친일행적비를 세우려면 건국 후 공로비도 세워야 된다?

    ◆ 이재오> 그렇게 할 거냐고.

    ◇ 정관용> 그런 건 법안에는 없어요.

    ◆ 이재오>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친일로써 일생을 마쳤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 박지훈> 그거는 애초부터 들어오지도 못하죠, 애초부터.

    ◆ 이재오> 그러나 건국 이후에 국가에 끼친 공로가 있는데 그럼 그것도 같이 비를 같이 세워줘야 되잖아요.

    ◆ 박지훈> 같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친일 탄압을 한 걸 가지고 상쇄를 시킬 수 있습니까?

    ◆ 이재오> 상쇄가 아니라 친일 탄압한 거하고 건국 후에 공로가 있는 것 하고 같이 해야지, 그럼.

    ◆ 박지훈> 다른 데 가서.

    ◆ 이재오> 나는 뭐 친일.

    ◆ 박지훈> 그 옆에 독립운동가들이 묻혀 있는데 그걸 같이 묻히는 게 말이 안 됩니까?

    ◆ 이재오> 친일한 걸 옹호할 생각할 전혀 없어요. 나도 한일 반대하다가 제적됐거든요.

    ◇ 정관용>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오> 3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친일행적 한 건 나쁘다 이거야. 그러나 그걸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후에 국가를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큰일했다. 그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 박지훈> 반성했습니까? 반성이 됐던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목욕재개는 아니지만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했다면 인정합니다. 또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도 반성이 되거나 걸러진 적이 없거든요.

    ◆ 이재오> 나라가 미래로 가려면 과거를 정리하는 건 좋은데 과거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는 새롭게 문을 연 국회에서 아마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토론으로 이어질 것 같고 오늘 이재오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제출돼 있는 국립묘지법에 부분 수정법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친일행적을 새기려면 건국 후 공적도 세울 수 있다, 이런 수정안도 나올 수 있겠다. 그걸 둘러싼 토론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이재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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