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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52시간 노동제' 누더기 되나?



경제정책

    코로나19로 '주52시간 노동제' 누더기 되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특별연장근로 90일 소진 기업 보완 방안 강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 대폭 확대로 크게 휘청거린 '주52시간 노동제'가 더욱 누더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하면서 "특별연장근로 운영 실태 점검 및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연장근로 최장 12시간 포함)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 31일 특별한 사정에 '재해·재난 사고 수습' 외에 업무량 폭증 등 사실상 '경영상 이유'를 넣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행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중국 부품 공장 조업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주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촉발 직후인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1179건이었고, 인가 건수는 1130건이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됐던 2019년 전체 인가 건수가 910건이었는데 올해는 불과 넉 달 만에 지난해 1년치 인가 건수를 압도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정부가 1일 하경정에서 특별연장근로 문제를 거론한 명분은 '특별연장근로 보완으로 수출 수요 등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하경정 제1목표인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3대 정책방향 중 하나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이고 이를 위한 핵심 과제에 '수출력 견지 및 보강'이 포함됐다.

    하경정이 거론한 특별연장근로 문제의 핵심은 1년에 90일로 제한돼 있는 특별연장근로 가능 일수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는 "상반기에 이미 90일을 소진한 기업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수출 수요가 폭증할 경우 대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방기선 차관보는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90일을 소진한 기업들을 위한 보완 방안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일수를 늘려 주는 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 대폭 확대에 이어 특별연장근로 가능 일수까지 늘어난다면 주52시간제 취지는 더욱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의 줄기찬 요구 사항이어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기운다면 노동계의 더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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