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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어긴 로컬푸드 직매장 '삼진아웃' 적용



전북

    지침 어긴 로컬푸드 직매장 '삼진아웃' 적용

    수입농산물 판매 등으로 적발되면 주의, 경고에 이어 보조금 회수

    29일 열린 2020 전북 로컬푸드 민관협의회(사진=전라북도)

     

    로컬푸드 관리 지침을 위반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새로 마련된 농식품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사후 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입농산물 판매', '명확한 판매구역 미설정', '생산자 주소, 성명 등 생산정보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면 1차 주의와 2차 경고 그리고 3차 적발시에는 보조금 회수조치가 내려진다.

    그동안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제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켜도 시정 요구 등 단순한 조치에 머물렀다.

    전라북도는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군 그리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시행 지침을 위반한 직매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로컬푸드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년 소비자단체에 직매장 모니터링과 유통중인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2018년도부터는 로컬푸드 생산농가 농장에서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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