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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신청"



보건/의료

    방대본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신청"

    중앙임상위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
    실제 치료에 쓰이기까진 시간 필요
    방대본 "약품 물량 부족…최대한 노력해 확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국내 환자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특례수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29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치료에 안정성과 유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도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정은경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방대본이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요청하면, 식약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특례수입이 인정되면 수입품목에 대한 허가·신고 절차가 생략돼 빠르게 약품을 들여올 수 있다.

    다만, 렘데시비르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본부장은 "현재 약품에 대한 공급이나 생산이 여유 있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약품을 확보하는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입)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특례수입이 허가되더라도 렘데시비르의 물량을 확보하기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지금 제약사도 약품이 많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어서 한쪽으로는 약품을 확보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다른 쪽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쓸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지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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