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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당구장 간 A씨 검찰 송치



전남

    자가격리 어기고 당구장 간 A씨 검찰 송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필리핀을 다녀온 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당구장을 간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필리핀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필리핀을 다녀와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당구장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양시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때 적발돼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면서 "위반자는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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