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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방안' 실무검토 착수



사건/사고

    법무부,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방안' 실무검토 착수

    조사 주체·방식·대상 관련 실무진 논의 시작
    추미애 장관 '정밀 조사 필요성' 언급 후속 조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방안을 두고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주체는 물론, 조사 방식과 대상을 놓고 실무진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면 이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사건 재조사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검찰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자 추 장관은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 방안 검토 과정에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이 고민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에서조차 "의혹 제기 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감지되는 만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그 범위는 당시 수사 행태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로 한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한편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고(故) 한만호씨의 진술이 검찰의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한씨 옥중 비망록을 보도했다. 당시 재판에 나선 증인들의 진술도 검찰의 의중대로 조작됐다는 구체적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이에 이 사건 검찰 수사팀은 비망록에 대해선 이미 재판에 제출돼 사법적 판단이 끝났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증인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며 "한 전 총리는 1억원에 대한 수표 추적 결과, 현금 2억원 반환 사실 등 수사 착수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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