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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



금융/증시

    금융위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

    은행들 배임 우려에 선긋기
    금융위 해석에도 은행 키코 배상 여부는 미지수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키코상품을 판매했던 시중은행 대부분이 '배임' 우려를 들며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을 꺼려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키코 배상은 '은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키코피해기업 모임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금융위로부터 이같은 유권해석을 담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은행이 키코 피해배상을 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공대위의 질의에 ' 준법감시인 사전보고와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공지 등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키코 피해기업에게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 34조의 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은행법 34조의 2는 은행이 은행업무과 관련해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키코 은행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키코 피해기업에게 배상하는 것은 배임 우려가 있다며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결정을 미뤄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은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면서 은행들의 배임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배상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은행 이사회나 주주들이 여전히 배임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배임 우려 때문에 키코 배상을 거부한 시중은행은 산업은행과 씨티은행 등이 있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배상 여부를 미루고 있다. 우리은행만이 유일하게 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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