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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틀면 최소 2시간마다 1번 이상 환기해야"



보건/의료

    "에어컨 틀면 최소 2시간마다 1번 이상 환기해야"

    "환기 어려운 밀폐시설은 전원 마스크 착용…유증상자 출입관리 강화"
    "에어컨 바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바람 세기는 낮춰 사용"
    "에어컨 가동하며 선풍기 쓰면 내부공기 재순환…주의해야"
    학교에선 "운동장 등 실외 2m 거리 가능하면 마스크 벗어도 돼"
    은행, 해수욕장 등 생활방역 수칙 추가…"출입명부는 4주 후 폐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날씨가 무더워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에어컨 사용지침을 발표했다. 에어컨을 틀 때 자연바람을 통한 환기를 자주 해주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매개인 비말(침방울)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바람의 강도는 낮추는 것이 골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와 바람 세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번 이상은 환기를 하고, 환기가 불가능하나 밀폐시설의 경우는 이용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토록 했다"며 "특히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급적 선풍기의 병행 사용은 삼가달라고 권고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다 똑같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비말이 실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활용해달라는 것"이라며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놓으면 에어컨 바람은 비록 약하더라도, 그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실내에 널리 확산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내 공간이 어떤 상황인지, 물리적 거리를 얼만큼 두고 있는지 등을 감안해서 특히 말을 많이 하는 공간의 경우 비말이 공기전파를 통해 공간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히 사용해달라는 것이 지침의 기본적 취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에어컨 필터는 오염되지 않도록 기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되, 청소나 교체 시에는 마스크·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유행지역이나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2차 등교일'을 맞아 학생들의 교내 마스크 사용지침도 공개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우선 교실, 복도 등과 같은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고 말했다.

    운동장이나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경우, 또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기존의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비말, 땀 등으로 오염될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세부수칙도 마련했다.

    이에 더해, 방문서비스와 은행지점, 콜센터나 해수욕장 같은 9개의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지침도 추가로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31개의 시설별 세부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중대본은 방문서비스나 은행지점 업무는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해 업무가 이뤄지는 콜센터에서는 칸막이 설치, 비음성 상담방식 등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칙을 제시했다.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에서는 개인 차양시설 간 간격을 2미터 이상 두도록 했다. 백사장이나 물놀이 구역 내 침 뱉기, 코 풀기 같은 체액 배출도 삼가야 한다.

    한편, 정부는 클럽, 교회 등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으로 제시한 '출입자 명부 작성'에 대해 4주가 지나면 수집정보를 자연 폐기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방역상 필요한 시간이 흐른 뒤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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