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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집회·시위 제한 '엄중 대응'



서울

    종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집회·시위 제한 '엄중 대응'

    코로나19 'N차 전파' 사례 증가 고려
    종로1~6가, 대학로 일대, 마로니에 공원 등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

    서울 종로구 청사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코로나19 N차 전파 사례가 증가하자 26일부터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한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이다.

    기간은 2020년 5월 26일을 시작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구의 선제적 조치다.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는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 또한 지원하고 있다.

    구는 관내 법정저소득층 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기기을 제공했으며,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관내 27개교의 내부 시설 방역 역시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정보에 취약한 쪽방 주민과 거리 노숙인을 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고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등 구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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