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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형제 택배기사 폭행 CCTV 공개…'샌드백 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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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형제 택배기사 폭행 CCTV 공개…'샌드백 치듯'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 형제를 폭행하는 C씨의 모습과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생 B씨. (사진=제보자 제공)

     

    '용인 형제 택배기사 폭행 사건' 관련 가해 입주민이 피해 택배기사들을 샌드백을 치듯이 마구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CCTV 영상에는 지난 7일 오전 9시분쯤 아파트 입구쪽에서 한 남성이 모자를 쓴 또 다른 남성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택배기사 형제 중 한 사람이며, 모자를 쓴 남성은 아파트 입주민 A(35)씨로 확인됐다.

    A씨는 몸을 피하려는 택배기사를 쫓아가며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댔다. 참다 못한 택배기사 형제 중 동생 B(22)씨가 달려가 아파트 경비원을 불러왔지만, A씨는 아랑곳 않고 두 사람을 향한 폭행을 계속했다.

    또 영상에는 아마추어 복싱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두 사람을 마치 샌드백처럼 세워놓고 복싱하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도 고스란히 잡혔다.

    A씨의 폭행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서야 끝났다. CCTV 시간 상 6분의 시간이 지났다. B씨의 형인 C(30)씨는 지친 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진=자료사진)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C씨도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배기사 C씨가 먼저 명치를 주먹으로 수차례 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CCTV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C씨가 계속 맞는 중간에 A씨의 몸을 미는 장면이 한 번 나올 뿐이다.

    택배기사 C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있을 때도 감시하듯 지켜보며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민 A씨는 "택배기사 C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C씨가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C씨는 "땅에 침을 뱉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지난달 28일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만한 영상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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