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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60대 하청노동자 사망…'예견된 죽음의 현장'



영동

    삼표시멘트 60대 하청노동자 사망…'예견된 죽음의 현장'

    [이슈&피플]민주노총 삼표지부 이재형 지부장
    지난 13일 60대 노동자 벨트에 끼여 숨져
    혼자 근무하다 사고…약 2시간 만에 발견
    노조측 돌발상황 대비 2인 1조 근무 요구
    사망사고 책임은 원청이 지는 것이 당연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들어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앞에 노인 근조화환. (사진=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 제공)

     

    ■ 방송 : 강원영동CBS <이슈 앤 피플>(23일 오후 13:05~13:30)
    ■ 채널 : 표준 FM 91.5
    ■ 진행 : 최진성 아나운서
    ■ 대담 : 민주노총 삼표지부 이재형 지부장

    ◇ 최진성> 지난 13일 삼척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체로도 안타까운 일인데, 사망 추정 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다는 사실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통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오늘 이슈 앤 피플 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민주노총 삼표지부 이재형 지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재형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 이재형> 예. 안녕하세요.

    ◇ 최진성> 먼저 사고 이야기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다가, 또 어떻게 발생한 사고였는지 그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재형> 지난 5월 13일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6K 라인 거기에 쿨러, 쿨러는 냉각 설비입니다. 쿨러 냉각설비 문제로 그날 새벽 4시 20분 이후에 아침부터 16시간 동안 쿨러 설비 보수 계획이 있었고, 사망재해가 발생했던 그 부분은 합성수지를 투입하는 합성수지 벨트라인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벨트라는 기계에 끼임사고로 사망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 라인 보수를 위해서 중지된 상태였고, 그분은 중지된 상태에서 청소를 했는지, 보수를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 원인은 아직 경찰 조사 중이라 그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멈춰진 설비에서 끼임사고로, 기계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게 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삼표지부 이재형 지부장. (사진=전영래 기자)

     

    ◇ 최진성> 경위 부분은 계속 조사 중이니까, 또 그 부분은 나오는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다시 이번 사고에 있어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사실 노조에서는 2인 1조로 근무를 해서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해 바로 보고가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상황인데요. 이날 그 숨진 노동자는 혼자서 근무를 했고 2시간이 지나서야,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6K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의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2인 1조 라고 하기에는 그 노동자의 거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 '예정된 죽음의 현장'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조가 주장해왔던 근로형태가 아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이재형> 네. 저희는 소수 노조이고, 교섭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문 앞에서 해고자 문제도 있고, 해고자 복직 문제도 있고, 2인 1조 근무에 대해서도 계속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사고 현장이 1인 근무 체제입니다. 1인 근무를 하다보니 누가 다쳐도 발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2인 1조 를 요구해 왔었고, 그런 과정에 당시 사망 재해자도 혼자 근무했습니다. 2인 1조라고 언론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근무자가 6k 라인에서 혼자 근무하고 7k 라인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혼자서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근무하는 동료를 불러서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그 부분을 놓고 2인 1조 라고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진성> 실제로 6k 근무자, 7k 근무자가 2인 1조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도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거의 뭐 한 작업장에 1명의 노동자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 최진성>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유족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도 계속 돌아 보셨을텐데요. 지금 유족을 포함해서 노조측은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구요. 그리고 업체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양쪽에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이재형> 예. 유족과 노동조합의 입장은 사고가 발생을 했고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청이 직접 나서서 고인이 사망재해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부터 제대로 하고, 그리고 장례 절차를 밟아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입장은 노후된 설비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2인 1조 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비를 이제 더 이상 다치지 않게끔 안전하게 안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와 삼표지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제공)

     

    ◇ 최진성> 예. 2인 1조 근무를 정말 정착을 시켜야 되고 설비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죽음보다는 사업자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재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한 설비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는 동일한 설비는 작업중지를 해서 안전하게 조치가 됐을때 가동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날 사고가 난 설비가 6K 라인인데 7K 라인도 똑같은 구조이고 똑같은 설비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그날 왔을때 6K 라인에서 사망재해가 발생 했으니까 7K라인, 똑같은 설비 작업 중지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가동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자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가 세워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하루도 채 안 돼서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작업 중지를 했으면 작업 중지를 해제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어겼던 것이죠.

    ◇ 최진성>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중지를 했다가 다시 가동 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기준에 충족을 했기 때문에 가동을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게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다 해결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작업중지를 요구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라는 것은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전한지 전문 외부인 1명을 불러들여서 같이 조사를 해서 위험요소가 제거됐을 때만 해제를 할 수 있게 법으로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서 어긴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필을 했었고, 지청장은 이거를 달리 해석한다고 얘기했어요. 사고 난 설비는 멈춰져 있는 설비였고, 옆에 7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 최진성> 구조도 같고 하는 일도 같은데 지금 뭐 일단은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다른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동일한 설비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군요.

    ◇ 이재형> 네.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구두로 작업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청에서는 구도로 작업중지를 안했다고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최진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많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말고도 노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고들이 더 많이 있다구요?

    ◇ 이재형> 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사망재해가 난 현장에서만, 6호기 7호가가 있는 그 현장에서만 지난해부터 1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사망사고만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재 접수된 건이 4건, 산재 접수가 안된 자체공상 4건 등 총 11건이 있습니다.

    ◇ 최진성> 산재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다른건가요?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인데...

    ◇ 이재형> 현장에서 저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면 당연히 산재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많이 다쳤을 때 크게 다쳤을 때 회사에서 감당 못 할 정도로 다쳤을 때는 산재를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체 공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체 공상이 4건이 있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최진성>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도 이뤄지고 있구요. 여러가지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진행될텐데 앞으로 노조 측에서는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이재형> 예.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유족 문제 해결은 당연한 것이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위험 요소 제거와 그래도 혹시나 다치면 누가 발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2인 1조 근무를 요구하는 투쟁은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 최진성> 예. 그 목소리가 또 잘 전달될 수 있어야 겠는데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이 오랜기간을 거쳐서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이재형> 예. 이번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삼표시멘트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백 고용노동부도 그동안 있었던 산재 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수많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더 이상은 현장에서 다치지 말고, 병들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진성> 예. 노동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부장님 이야기 나눠 주셨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동자들의 환경개선 꼭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삼표지부 이재형 지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재형>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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