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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신청…"범죄단체 가입죄"



사건/사고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신청…"범죄단체 가입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
    경찰, 유료회원 60여명 수사중

    (그래픽=안나경 기자)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게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박사방이 조주빈(24·구속기소)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조씨의 지시에 따라 유료회원들도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배포하는 식으로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가담 정도가 다른 유료회원보다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이날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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