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장애공감 제주사회]기회균등은 이동권리 보장부터



제주

    [장애공감 제주사회]기회균등은 이동권리 보장부터

    [소통과 포용으로 장애공감사회 만들자] ③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중증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제공
    이동권리의 보장으로 기회균등 실현
    특별교통수단 56대, 임차택시 28대 총 94대 차량 운영
    회원제로 운영…콜센터, 스마트폰 어플,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용 가능
    대기시간과 이용요금, 친절도 등의 이용불편사항 체크
    2018년 12월부터 다인승특별교통수단 도입, 최대 4대 휠체어 동시 탑승 가능
    도어 투 도어 서비스, 장애인들이 승하차 할 때 기다려주시길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김상범 센터장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5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김상범 센터장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증장애인에게 교통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약자특별교통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김상범 센터장 직접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 김상범> 네, 안녕하세요.

    ◇ 류도성>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게 교통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보통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까요?

    ◆ 김상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줄여서 중증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회의 균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회의 균등이 버스나 이동권리 보장의 제약으로 인해서 사회참여, 사회생활에 참여에 제약이 따른다면 이게 과연 기회균등이 실현되는 걸까요?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중증의 장애 등으로 인해서 버스 등 보편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갖는 사람에 승하차 지원을 포함해서 교통이동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2010년 9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당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5대의 차량을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이 56대, 임차 택시 38대 총 94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요. 10대 정도 추가로 증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를 직접 연계해준 콜센터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기본적으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기회의 균등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 김상범>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는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조항 외에 제주도는 조례로 더 추가해서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임산부와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산부인 경우에는 모든 분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경증장애인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이동수단 이용 모습(사진=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공)

     



    ◇ 류도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 가운데 대중교통이용이 수월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김상범> 저희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성격과 특별교통서비스의 성격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교통서비스를 회원제로 이용하는데 회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원등록을 하는데 까다로운 절차나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회원제로 등록해서 이용을 하시는데 현재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콜센터 1899-6884로 전화접수도 가능하고요,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으면 앱을 통해서 이용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문자접수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자접수 번호는 010-6641-6884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내가 예약한 차량이, 접수한 차량이 어느 경로로 오고 있다는 지도앱 서비스가 추가로 붙어 있어서 소요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런 지도앱 서비스는 시행을 했는데 지금 개선을 해서 기능보강을 통해서 추가로 여러 정보들도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 류도성> 근데 누구나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증중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회원가입할 때 자격심사도 하시는 건 아닌가요?

    ◆ 김상범> 자격심사라기보다는 중증장애인을 증명하는 소정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그냥 됩니다. 저희가 보통 장애인이 아니신데 장애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되면 원래 서비스의 목적,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죠.

     



    ◇ 류도성>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용 만족도나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더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 김상범> 올해 개선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이용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주로 이용불편사항들의 청취입니다. 이걸 청취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이걸 예산이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필요하니 더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지원을 합니다.

    주로 묻는 사항들로는 일단은 대기시간입니다. 내가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이 차가 언제 올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 차량의 청결상태나 상담원이나 운전직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 요금이 이용요금이 적절한가? 법에는 버스요금이 3배 이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과연 이용요금이 적절한가.

    또 승하차 지원이 필수가 되어 있으니까 휠체어 탑승장비를 차량이기 때문에 승하차를 하지 않고 운전직원이 그냥 있다거나 또는 승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편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청취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기시간을 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용만족도 조사를 보면 10분 이내에 차량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전체의 한 40%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분 이내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30%, 그 외에는 기타사항이 4%를 빼면 30분 이내에 오면 좋다고 표현하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 서비스 자체가 기회 균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최초 전화를 걸고 접수를 할 때부터 탑승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단위, 동단위에도 차고지를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접차량이 배정이 돼야 해서 그래서 현재 12개의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 10개 정도는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예로 들면 제주시인데 한림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차가 연결이 되도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림에 차고지를 지으면 5분~10분 내로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차고지를 이용수요를 판단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설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근데 차고지가 있어도 만약에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용을 다 해버려서 이런 경우에도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 김상범> 그래서 교차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는데요. 저희가 이용수요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량당 보통 12회 정도 하루에 8시간 운영을 했을 경우에 12회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한 20회 정도의 이용수요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차를 2대를 그 지역에 묶어놓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인승특별교통수단 내부 모습(사진=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공)

     



    ◇ 류도성> 통계 같은 것도 보시면서 이 지역에서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18년 12월부터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건 뭔가요?

    ◆ 김상범> 특별교통수단의 정의 자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2가지 중형승합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1대만 ,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이 1분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단체나 모임 행사가 있으면 같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3~4분이 또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회의를 끝나고 식사를 간다던지 또 회의를 갈 때 차량이 1대씩 가다보니까 저녁시간 같은 경우에는 차도 밀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는 다인승특별교통수단을 도입했는데요. 최대 휠체어 4분이 한꺼번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4분이 이동을 하실 때는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활동에 편의를 준다고 보여준다고 보여줍니다.

    ◇ 류도성>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김상범> 이 서비스는 기회 균등, 사회참여, 사회활동을 위해서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필연적으로 승하차에 관련된 시간이 발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도로변에 주차를 하거나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빨리 빨리 안 내리느냐, 근데 저희가 휠체어를 내리고 탑승설비를 내리고 휠체어를 내리고 그분을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 앞까지 모셔드리다 보면 5분정도 이렇게 시간이 발생하는데요.

    때로는 기다리시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심하게는 욕설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서비스의 취지를 공감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류도성>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오늘은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김상범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