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을 재정 지원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재석 의원 18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방위비 협상이 지연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계속 받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으로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게 월 평균 180만~198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평균 임금의 약 70% 수준이다.
국방부 정성환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전체 금액은 주한 미군 무급휴직자 4000여명 기준 월 75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