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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안심밴드' 적용



보건/의료

    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안심밴드' 적용

    자가격리자, 지난 14일 이후 감소추세…22일 기준 4만 6천여명
    현재 격리지침 위반한 격리자는 269명…당일 이전 위반자는 '불소급'
    격리지침 위반 시, 지자체 공무원·경찰 출동…남은 격리기간 착용
    "밴드 착용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로 변경…비용은 본인부담"
    '자가관리' 앱에도 동작감지기능 추가, 불시점검도 확대 강화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격리조치된 자가격리자들 중 지침을 위반한 이들에게 일명 '안심밴드'(전자 손목밴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이전에 지정된 자가격리자들 중 지침을 어긴 이들에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7일부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하여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며 "(격리 위반자가) 착용을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자들 중 '자가관리'(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하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1일 '안심밴드'를 지침 위반자들에 한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내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14일 5만 9천여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현재는 4만 6천여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왔다.

    김 총괄조정관은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1일 이후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14일을 정점으로 감소해 22일 기준 4만 6348명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격리자분들은 지침을 잘 준수하고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 1일 이후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인천시 남동구와 남동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합동 점검팀이 4월 17일 오후 인천시 한 자가격리자의 집을 찾아 불시 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안심밴드 외에도 동작감지기능 추가 등 기존 '자가관리' 앱의 기능 강화와 불시점검 확대를 통해 자가격리자들을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일정시간 동안 휴대전화에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전담공무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며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활용해 격리장소,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로 격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던 것도 기존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렸다"며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격리자들을 '전담 마크'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총 6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자가격리자 수 역시 매일 1~2천명씩 감소하는 추세라며 추후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안심밴드는 오는 27일 0시 이후 지정된 자가격리자 중 격리수칙을 위반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격리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들은 총 269명(27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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