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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회 일반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

    "법인제도 악용 및 위장 종교활동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

    신천지 피해자가 신천지법인 취소를 위한 청문이 열린 지난달 서울시 서소문 청사 앞에서 HWPL 등의 법인취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을 취소한데 이어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도 취소했다.

    서울시는 "HWPL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이달 10일 개최했으며, 법인설립 취소요건을 적발해 24일 법인설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정관 및 관련법을 미준수했다"며 "신천지 교회와 종교행사 공동 개최, 종교연합사무실 운영 등 목적외 사업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HWPL이 허위로 국제상 수상을 홍보하고 시설물 불법점유 등 시민 호도 및 공익 침해를 했다는 점도 법인설립 취소 요건으로 작용했다고 시는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한 데 이어 3월 한 달간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마쳤다.

    지난달 13일 신천지법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려던 서울시 서소문청사 문화본부 회의실 입구 (사진=고영호 기자)

     

    지난 10일 청문회에는 HWPL 측에서 참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서만 제출했다.

    HWPL의 서면 의견서 내용 등 입장을 반영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HWPL은 2013년 6월 4일 서울시에 법인 등록(제2013-84호)을 했으며, 대표자는 이만희로 돼 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며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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