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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현역 일병 '이기야' 다음 주 신상공개 가능성



국방/외교

    박사방 공범 현역 일병 '이기야' 다음 주 신상공개 가능성

    지난 22일 구속 기한 연장… 다음달 2일까지 재판 넘겨져야
    국방부, 성폭력 범죄 신상 공개 규칙 최근 수사기관 하달
    위원장 포함 7명… "외부 위원 4명 이상 포함"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파악된 현역 군인의 구속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됐다.

    그동안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심의하는 절차가 마땅히 없었던 국방부가 최근 이러한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그의 신상은 이르면 다음 주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일병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이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닉네임 '이기야'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군사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 일병을 지난 13일 군 검찰에 송치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19일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등과의 연관성을 캐물었다.

    이후 국방부는 군 소속 피의자의 신상공개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해, 최근 성폭력 범죄 신상 공개 규칙을 만들어 산하 수사기관들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민간 경찰·검찰과 비슷하게 각군 본부 법무실, 군사경찰,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신상공개 위원회가 마련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간 경찰의 경우 내부 위원이 3명이고, 외부 위원이 4명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계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한이 지난 22일 한 차례 연장됨에 따라 이모 일병은 다음 달 2일이면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 따라서 그의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쯤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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