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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활동, 이번엔 허용될까…헌재 오늘 선고



법조

    교사의 정치활동, 이번엔 허용될까…헌재 오늘 선고

    "정당가입·집단행동 금지는 위헌" 소송
    2014년에도 '위헌' 재판관 4명…인권위도 법개정 권고

    헌법재판소(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교사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회·시위 참여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위헌 여부를 가린다. 지난 2014년 5대4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정치참여 금지가 타당하다고 봤던 헌재가 6년 만에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제2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66조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 2건에 대해 선고한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현직 교사인 청구인들은 공무원의 정당 설립과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제22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8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위헌 확인도 요청했다. 청구인들은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3월 정당법 제22조에 대해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어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정당가입 금지는 '최소한의 침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위헌의견을 낸 박한철 당시 재판장(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김이수·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정당가입 자체를 일반적·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입법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고 자유를 제한할 때 갖춰야 할 적합성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이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반면,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공무원의 기본권 제약은 매우 커 법익의 균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 대학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집단행위 금지는 더욱 문제적인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교원 등 공무원도 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음에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간 충돌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2014년 8월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한되는 집단행위가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 한정 해석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과 관련한 대법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되고, 교육정책과 관련된 의견표명도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허용 범위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교체된 만큼 이번 헌재에서는 전향적인 판단이 나올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당시 헌재 결정을 두고도 법학계에서는 합헌 근거가 종전 주류 판례들의 연장선상에 기대고 있을 뿐, 다른 나라의 입법례나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 차별의 합리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2월과 10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처에 재차 권고한 상황이다. 해당 법률로 인해 교사가 정당에 소액의 당비·후원금을 납부하거나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 측은 "정당가입 금지의 경우 이미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던 만큼 분위기 변화가 기대된다"며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가 기존 대법 판례의 문제를 지적하는 적극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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