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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했나'…대법, 5월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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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했나'…대법, 5월 공개변론

    "6만명 중 9명 해직교사인데 법외노조…부당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다음달 20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헌법상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 조항도 있다.

    1·2심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설립돼 오랜 기간 활동해온 노조를 법외노조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자주성'이 인정된다면 법에서 허용한 노조로 볼 것인지와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법에 따라 바로 법외노조가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지 △단지 법외노조 통보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등 여러 쟁점에서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노동문제연구소 해밀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에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노동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전교조 측에서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오간 내용을 토대로 3~6개월 간 심리를 거친 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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