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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무기징역 검토…시민당 후보 '1호 법안'은?



국회/정당

    아동성폭행 무기징역 검토…시민당 후보 '1호 법안'은?

    1번 신형연,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5번 용혜인,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 지급하는 '기본소득'
    11번 최혜영, '수혜'에서 '권리'로…'장애인권리보호보버'
    29번 박은수, 13세 이하 아동 성폭행 무관용 원칙

    더불어시민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들이 4.15 총선에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을 각각 공개했다.

    시민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후보별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알렸다.

    먼저 비례명부 1번 신현영 후보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감염병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6개 권역에 질본지역본부 및 5개 검역사무소 추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질병관리청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례명부 3번 권인숙 후보는 '아동·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발의해 아동 등에 대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고,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후보(순번 5번)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순번 11번 최혜영 후보는 수혜의 개념에서 권리 개념으로 전환하는 '장애인권리보호법'을 발의한다고 했고, 순번 16번 전용기 후보는 "전국 방방곳곳 청년 공간법"을 만들어 "청년들이 차별없이 청년 공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순번 29번 박은수 후보는 "13세 이하 아동 성폭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라며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상해 여부와 무관하게 무기징역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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