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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포항

    경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자가 격리자 불시 현장점검(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난 9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는 3개 읍면동의 자가격리자를 확인했고, 모두 스마트폰 미 소유자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에게 임대폰을 지급해 관리하기로 하고, 통신사와 협의해 임대 스마트폰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앞으로 자가격리자 전원의 휴대전화에 관련 앱을 깔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경주지역 자가격리자는 지난 9일을 기준으로 203명이다.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나 앱 통신 오류,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1대1 전담요원을 통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공동체 보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자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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