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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젠 자활사업을 '자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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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젠 자활사업을 '자활'하자

    4·15 총선을 맞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약 제안 작업의 하나로 CBS노컷뉴스와 복지국가실현연대 총선지원단이 각계 전문가의 기고글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의 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편집자 주]

    유만희 상지대학교 교수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중 성공적인 업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정을 꼽는다.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생활보호법상 급여가 시혜적이고 온정주의적이었다면, 기초법에서 급여 성격은 권리보장성이 돋보였고, 급여수준의 상향 조정 그리고 대상의 보편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기초법 9조 5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은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최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따른다. 그래서 기초법 제정과 더불어 시작된 자활사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노역의 제도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라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유용한 정책이기도 하다. 자활사업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은 비단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복지선진국에서도 논란은 거듭되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기초법 제정 20년이 경과한 오늘, 자활사업은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탈수급율과 자활성공율은 2012년 각각 14.7%, 13.6% 수준이었지만, 2018년 각각 27.2%, 31.1%이다. 성과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서도 자활사업은 참여자 확대와 자활급여 수준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실제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여가 26% 인상되었고,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수 역시 2016년 39천명, 2018년 48천명, 2019년 58천명(목표치)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소득1분위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감소라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빈곤화를 방지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1만명 확대라는 공세적 목표를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실업부조의 도입과 사회적 경제활성화라는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는 자활사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끔 하는 요인이다. 경제상황과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자활사업을 '자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활사업 전반에 걸쳐 재구조화 수준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지 몇 가지만 살펴보자.

    참여자 증가의 속내를 보면 조건부 수급자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차상위층의 참가는 여전히 저조하다. 두 가지 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과 건강상태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철저한 개인별 자립촉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활사례관리사업이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현장 안팎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은 사업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시범사업의 꼬리표를 하루빨리 떨쳐버리고 안정적 사례관리사업을 통하여 효과 극대화를 거두어야 하겠다.

    차상위층의 참여 저조 문제는 차상위층이 자활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요인 해소에 주력할 것인지(자활급여를 대폭 인상할지라도 시장의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근로환경과 급여 수준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니면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의 재구조화, 예컨대,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능력 배양과 고취를 특화하여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지역의 일자리 및 복지 허브기관으로 역할에 집중할 것인지를 엄밀하게 검토하여 주력 역할과 조력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서비스가 확대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원으로서 역할은, 자활사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 상수항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 변화 영역이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현재도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공급원이지만 그 역할은 다양하게 확대 되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독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자활기업은 사회적 공급원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실제, 지역자활센터의 소독방역 자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소독방역 뿐만 아니라 선제적 노하우가 충분한 각종 돌봄 영역에서 자활기업들의 역할이 정치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자활 현장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은 상당한 정책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사업 실무자들의 높은 이직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근로조건의 열악함이 개선되지 않은 결과이다. 실제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기관으로 분류되곤 한다. 모든 사회복지서비스가 그러하듯이 자활실무자의 현장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실무자에게 사명감만으로 열악한 근로여건을 견뎌내면서 자활 성공율과 탈수급율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다. 4.15 총선을 기점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실무자 모두에게 희망이 되도록 '자활사업을 자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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