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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시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유예…사회적배려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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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도시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유예…사회적배려자 대상

    연말까지 분할 납부 가능

    경남도청 (사진=자료사진)

     

    경남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와 경동도시가스, 지에스이가 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10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이다.

    이달 도시가스 청구 요금부터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이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월 요금을 냈을 때는 다음 달 청구부터 해당한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연말까지 균등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납부 유예로 도내 27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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