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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집단감염 발생 위험 학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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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집단감염 발생 위험 학원 관리 '강화'

    학원 등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 지침 철저히 준수해야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예정

    광주 학원가 (사진=자료 사진)

     

    광주시교육청이 집단감염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중앙대책방역본부는 8일 자로 학생들의 집단감염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 중단을 발령(4.9~4.19, 연장가능)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청‧경찰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는 운영 중단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학원 및 교습소가 강의실 수업을 할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하루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을 반드시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미준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금(300만 원)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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