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단독] 김건모 기소의견 檢 수차례 반려에도 警 강행



사건/사고

    [단독] 김건모 기소의견 檢 수차례 반려에도 警 강행

    검찰, 두 번 걸쳐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
    기소-불기소 판단 보류하는 '사안 송치'도 거론
    경찰 내부서도 '기소의견' 부담 알려져
    검경 수사권 조정 속 경찰 수사력 가늠자 될 듯

    가수 김건모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김건모(52)씨의 성폭행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하고 보완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도 기소의견 송치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상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를 검찰에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향후 재수사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검찰 수차례 "보완" 지시…'사안송치'까지 거론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하자 두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강남서는 사건이 오래 돼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했다. 하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차례나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돌려보낸 것이다.

    두 차례 검찰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세 번째에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겠다며 찾아갔고, 검찰은 마지못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 당일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이 있었지만, 사건 기록을 들고 직접 방문한 수사 담당 경찰의 강력한 피력으로 결국 기소의견 송치가 결정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수집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혐의 유무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여러번 재지휘를 했던 것"이라며 "경찰이 마지막에 송치를 하려 했을 때는 관례상 3번씩 재지휘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건을 일단 넘겨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을 여러번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 말고 사건을 넘기는 '사안송치'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송치는 이례적인 경우로, 검찰이 현장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이에 대해 강남서 관계자는 "여러번 보완 수사 지휘가 내려온 것은 맞다"면서도 "(경찰) 나름대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을 달았고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 넘겨받은 검찰, 결론 뒤집나…경찰 수사력 시험대

    일각에서는 김씨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경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도 기소의견으로 밀어붙이는데 일부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검찰이 경찰과 달리 증거 부족으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릴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를 강조한 경찰로서는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사건의 결론도 향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강남서는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가 끝나자마자 A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선(先) 성폭행, 후(後) 명예훼손·무고 수사'를 진행하는 성범죄 사건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와는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 성립 요건 등을 따져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의혹 제기 이후 김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씨 소속사 건음기획은 성폭행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4일 A씨를 먼저 불러 조사하고 다음달 8일 김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달 15일 강남서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 주변인 등 참고인 보강 수사를 거쳐, 2개월이 더 지난 지난달 25일 김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