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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자가격리 중 낚시터 갔다온 2명 경찰 고발



사건/사고

    송파구, 자가격리 중 낚시터 갔다온 2명 경찰 고발

    휴대전화 집에 두고 이천 낚시터 방문 후 다음날 귀가
    박성수 구청장 "자가격리 위반에 무관용 원칙 적용"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 송파구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낚시터를 찾은 주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당한 2명은 필리핀 여행 후 지난 4일 입국한 이들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당국의 관리 지침에 따라 입국 후부터 자가 격리‧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송파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8시46분쯤 연락이 두절됐다. 보건소 직원이 자가격리 물품 배송을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 했지만 받지 않자 송파구는 오후 9시21분쯤 경찰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를 했다.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은 집에 없었다. 확인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는 집에 둔 채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낚시터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일 오전 6시30분 쯤에서야 귀가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구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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