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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주 이만희, 폐쇄시설 '무단 출입'…경기도 고발키로



사건/사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 폐쇄시설 '무단 출입'…경기도 고발키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경기도가 폐쇄된 '이단' 신천지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한 교주 이만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 "가평군 청평리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에 무단 출입한 교주 이만희 등 5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49조를 위반한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희는 지난 5일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8km 떨어진 한 폐공장 부지에 무단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 측이 지난 2018년 2월 '평화박물관을 짓겠다'며 구입한 이 부지는 경기도가 신천지 시설로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한 곳이다.

    이만희는 식목일을 맞아 이 폐쇄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조경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신천지는 해당 지자체에 수 차례 박물관 건립 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번번히 반려돼왔다. 신천지 평화박물관은 이만희 사후 우상화를 위한 장소로 지목돼 왔다.

    경기도는 이만희가 사전 협의없이 불법으로 폐쇄시설에 출입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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