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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급휴직 노동자.프리랜서 등 특별지원



청주

    충북도, 무급휴직 노동자.프리랜서 등 특별지원

    (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활안전지원 29억 원,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43억 원, 실직자 단지 일자리 제공 16억 원 등 모두 3개 사업에 8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3600여명에게 하루 2만 5천원씩 두달 동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5300여명에게도 같은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0일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게 최대 석달 동안 온라인학습 도우미 등의 단기일자리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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