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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종부세 '손질'…총선 앞두고 정부에 제동



국회/정당

    與, 재난지원금·종부세 '손질'…총선 앞두고 정부에 제동

    민주, 코로나19 지원금 '소득70%→전 국민' 확대
    종부세 정책도 '1인 1주택 실소유자' 한해 '경감' 검토
    '보편적 지원' 방안으로 입장 선회해 표심 이탈 최소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4·15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여당이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 방안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민심 표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與, 지원금 '소득 70%' 뒤집고 '전 국민'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1인 가구에 40만원, 4인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소득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한 당·정·청 합의안에서 물러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원 액수를 떠나서 코로나19 사태가 보편적인 사안이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주말 당에서 결정해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의 이와 같은 입장 선회는 총선을 앞두고 민감해진 민심을 적극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남·울산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당 결정이 나오자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득 하위 70% 지급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다"며 "국민의 뜻을 따라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라며 지역 민심을 전했다.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황이 워낙 심각해졌고 선거업무까지 겹쳐 선별방식으로는 속도를 맞추기 어려운 일선 행정 현장을 보고 저 스스로 이미 얼마 전부터 생각을 바꾼 터"라며 당 결정을 반겼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 5일 종로구 유세 현장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씩 나눠 주자고 제안한 부분도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우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통합당과 큰 틀에서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당은 대상을 더 넓혀야한다고 했고 결국 당·정·청은 소득 하위 70%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 정부 종부세 정책도 '경감' 검토…험지 표심 의식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 누출을 막기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종로 유세 현장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해 종부세 정책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 실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부분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추후 보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자, 장기 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문제를 총선 이후 보완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서초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국회를 찾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가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인데, 주거목적 1세대 1주택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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