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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11.15지진 지열발전연구단 "명확한 정부책임, 소송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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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11.15지진 지열발전연구단 "명확한 정부책임, 소송 대응해야"

    핵심관계자 면피용 감사...솜방망이 징계

    (사진=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 제공)

     

    경북 포항 ‘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은 지난 1일 감사원이 발표한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로 정부의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이를 활용해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결과로 명확해진 책임소재와 포항시민 측에 유리해진 손해배상소송 등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밝혔다.

    공동연구단은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지진발생 이후 보고체계에서 제외된 포항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관철할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기관의 대처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벗기 어려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구단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20건으로 징계 1건, 문책 1건, 통보 9건, 주의 9건 등에 불과한 감사원의 솜방이 처벌을 지적했다.

    공동연구단은 “향후 소송에서 피고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등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자료도 입수해 공개되지 않은 진술서 등을 모두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단 관계자는 “자체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협력해 협조체제를 이어가면서 편향된 연구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11.15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질’이라고 밝힌데 이어 감사원이 지열발전과 포항지열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책임 있는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사항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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