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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입국거부 대상에 한국 등 73개국 지정…3일 0시부터 적용



국제일반

    日, 입국거부 대상에 한국 등 73개국 지정…3일 0시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미국, 유럽 대부분 국가 등 전세계 73개 국가·지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거부대상으로 결정했다.

    입국 거부 지역에는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가 추가됐다. 또 유럽에선 영국과 그리스 등이 추가돼 거의 전역이 입국 거부 지역이 됐다.

    동남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7개국이 새로 입국 거부 지역이 됐으며 한국과 중국은 입국 거부 대상이 일부 지역에서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의 일부 국가도 포함해 입국 거부 대상은 총 73개 국가·지역으로 늘어났다.

    이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이달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 거부 대상이 되면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

    일본은 한국의 경우 대구와 청도 등 경상북도 일부 지역만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이날 전 국토로 확대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출발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대기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예외없이 자택이나 호텔 등 출입국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간 머물러야 한다.

    또 공항에서 대기 장소로 이동할 때 열차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미국, 유럽 일부 등에 이 조치를 한정해 적용하다가 이번에 전 세계로 확대했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입국 거부 대상에 새로 포함한 49개 국가·지역의 감염증 위험정보를 레벨3(방문중단)으로 그 밖의 전 세계 지역을 레벨2(불필요한 방문 중단)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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