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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긴급생활안정 자금 '증액'…소상공인 최대 '240만원'



영동

    강릉시, 긴급생활안정 자금 '증액'…소상공인 최대 '2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해 추가 지급
    중위소득 100%이하 4인이상 가구 160만원
    신청서류 절차 간소화…시민 불편 해소

    1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 (사진=전영래 기자)

     

    강원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해 추가로 지급한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 방안을 기존 시가 마련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기준에 맞춰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당초 세대별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 180만원에서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은 기존 60만원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140만~300만원까지 증액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세대별 100만원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100만원, 2인 가구는 120만원, 3인 가구는 1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60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라 국비로만 40만~1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특히 시는 긴급생활안정 지원금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하하기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창업자 중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월별 카드 매출 전표 제출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존 보유자료를 활용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발표 이후 새로운 방침을 정하지 않고 기존에 정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비와 도비를 중복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며 "소상공인이 붕괴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 지원금에 시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이미 재원을 마련한 시비부터 1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강릉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추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부 지원금도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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