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환경운동연합 "경제단체, 잇단 사고에도 화학물질 규제 완화 요구"



대전

    환경운동연합 "경제단체, 잇단 사고에도 화학물질 규제 완화 요구"

    지난달 25일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 (사진=황진환 기자)

     

    최근 경제계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으로 신규·기존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등을 요구한 가운데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이어진 상황에서 나온 이번 요구에 대해 "경제단체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기본이 되는 법률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국내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떨어진다"며 "최근에도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개정하려 하는 데 한시적 규제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화평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사고 이후 시행된 법"이라며 "올 들어서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전국 곳곳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안전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규제 완화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오히려 구멍 뚫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