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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하면 감옥…홍콩 법원 中 남성에 징역 3개월 선고



아시아/호주

    자가격리 위반하면 감옥…홍콩 법원 中 남성에 징역 3개월 선고

    마스크를 쓴 홍콩 시민들이 한 슈퍼마켓에 들러 화장지를 대거 구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에서 경증환자나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방역 당국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에 각국이 추방,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 처음으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3개월의 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왔다.

    홍콩 법원은 지난 8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홍콩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입경하면 14일 동안 격리하는 대책을 시행하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만5천 홍콩달러(약 39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이 남성은 홍콩 내 일정한 주거가 없었으나, 홍콩에 들어올 당시 격리시설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유스호스텔에 거주한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이후 이 남성은 지난 10일 중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홍콩 세관 당국에 체포됐다.

    홍콩 법원은 관용을 호소하는 이 남성의 요구를 기각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근 홍콩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해외 유입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30일에도 4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확진자수는 682명에 이르렀다. 41명 가운데 34명이 최근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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