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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여자친구 사건에 개입한 검사…檢 "감찰중"



법조

    사기당한 여자친구 사건에 개입한 검사…檢 "감찰중"

    작년 임용된 검사, 신분 밝히고 경찰 사건에 개입해

     

    현직 검사가 경찰이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신규 임용된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A검사가 사적으로 지위를 남용한 의혹이 있어 소속청에서 감찰을 진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자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검사 신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경찰 수사팀에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도 보내고, 보이스피싱 관련 법리검토 서류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A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윤리강령 18조에 따르면,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등에 대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 및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소속청은 진상을 파악한 뒤 A검사가 강령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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