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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시민당"…4·15 총선서 못쓴다



국회/정당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시민당"…4·15 총선서 못쓴다

    선관위, 민주·통합당이 위성정당 투표 유도하면 선거법 위반
    지역구 후보가 비례 후보자 선거운동 하는 것도 금지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투표를 유도하는 문구를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지역구 투표는 ○○당, 정당투표는 △△당'과 같은 문구를 예로 들면서 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 가능 범위의 사례를 담은 안내자료를 각급 선관위가 모든 정당과 후보에게 보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슬로건은 이날 선관위 결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이 공동 명의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시기와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이 된다.

    지역구 정당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로고송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해 비례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례정당의 대표나 간부, 당원이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돼 지역구 정당이나 해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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