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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PC서 나온 '조국폴더'…'위법증거' 공방 계속



법조

    버려진 PC서 나온 '조국폴더'…'위법증거' 공방 계속

    동양대 조교 "조국폴더란 검사 말 듣고 정경심 교수 것이라고 생각"
    변호인 측 "검찰, 정교수 것인줄 알고도 위법 증거 수집"
    검찰 "성명불상의 퇴직자 것으로 알았으며 임의제출 받은 것"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의혹' 관련 핵심 증거가 담긴 동양대 컴퓨터의 입수 경위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가운데 이 컴퓨터가 정 교수의 소유인 것으로 보였다는 동양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범위에 없는 정 교수 컴퓨터인 것을 알고도 수집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소유자를 명확히 알 수 없었으며 학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적법한 증거"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날(24일) 정 교수 재판에서는 동양대 교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는 지난 9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들을 제출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컴퓨터들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인물이다. 이 컴퓨터들은 발견 당시 오래 사용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해당 컴퓨터들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문을 열면 바로 그 뒤에 있었다"며 "이 컴퓨터를 본 검사들이 확인할 수 있냐고 묻길래 화면에 연결해 작동시켰다"고 말했다.

    이후 상황에 대한 변호인 측의 질문에 김씨는 "나는 수사관님이랑 잘 안 보이는 쪽에 있었는데 컴퓨터가 켜진 것을 유리창을 통해 봤다"며 "그러다가 검사님들이 '어?' 하시길래 속으로 '뭐지'생각했는데 (검사들이) '조국폴더다'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 이게 그럼 정경심 교수님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후 김씨는 '조국폴더'가 발견되자 당시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들이 신속하게 확인하다가 컴퓨터는 전원이 꺼졌고 검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컴퓨터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그 전에 (컴퓨터의 주인이) 모호했더라도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거나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반면 검찰은 입수 당시 이 컴퓨터들은 퇴직 교수의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동양대 직원들의 동의에 따라 확보한 적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와 다른 동양대 직원이 해당 컴퓨터가 퇴직한 전임 교수들이 쓰던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국폴더'가 나왔다는 이유 만으로 정 교수의 컴퓨터로 단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컴퓨터에서 발견된 서류 및 증거들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이런 만큼 만약 해당 컴퓨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증거수집의 위법성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씨에게 "사실상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쓰던 것이라고 추측했다면 참관 여부 동의서에 이같은 내용을 별도로 기재할 생각은 안 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다른 직원도 있었고 내 것은 아니었기에 기재는 안 했다"고 답변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30일 재판에서는 의혹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에 나설 계획이다.

    변호인 측과 검찰은 최 전 총장을 상대로 표창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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