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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사건 수사상황 등 공개하기로 결정"



법조

    검찰 "'박사방' 사건 수사상황 등 공개하기로 결정"

    심의위, 전날 '범행 중대성·공공 이익' 등 종합 고려
    검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꾸려 강력 대응

    (그래픽=안나경 PD)

     

    검찰이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관련 사건의 피의자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5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해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박사방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 조주빈의 실명을 비롯해 구체적인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에 송치돼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은 전날 이른바 'n번방 사건' 엄정 수사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TF 총괄팀장은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이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구성됐다. 총괄 지휘는 김욱준 4차장검사가 담당한다.

    규모는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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