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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들, 'n번방' 피해여성‧아동 적극 법률지원 나선다



법조

    변호사 단체들, 'n번방' 피해여성‧아동 적극 법률지원 나선다

    여성변회‧대한변협‧민변 등 'n번방 피해자' 구제활동 동참

    (그래픽=안나경 기자) 확대이미지

     

    변호사 단체들이 잇따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사건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피해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 관련 유사강간의 범위 확대 및 가중처벌, 형기 합산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제의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변회는 이와 함께 자체 조사 결과,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중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발의가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란 후인) 23일에서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발의했는데 이는 그 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발의된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한다"며 "n번방 성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및 n번방의 전 운영자로 100여건이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한 '와치맨'에 대한 엄벌 등을 통해 성범죄가 다시는 대한민국의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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