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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영장 신청 반려



사건/사고

    검찰,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영장 신청 반려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고 판단"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24)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씨 등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최근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주 양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반려됨에 따라 경찰은 양씨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양씨는 2016년 8월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았다.

    또 그 대가로 YG 소속이 아닌 A씨에게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에는 "대마초 흡입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가 말을 바꾸면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씨가 2016년 자신에게 비아이 마약 혐의 관련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며 공익신고했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검찰과 경찰은 협의 끝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를 맡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1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성 접대 의혹과 원정도박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양씨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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