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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금조달 증빙 까다로워진다…규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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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자금조달 증빙 까다로워진다…규제 '고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자금 증빙 절차 강화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자료사진)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오는 13일부터 확대된다. 9억 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대한 자금 증빙 절차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에만 해당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고양(7개 지구), 과천, 광교지구, 광명, 구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성남,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 동안·만안, 용인 수지‧기흥, 의왕, 하남, 세종이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해당 주택을 계약할 때는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30일 이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자기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현금과 그 밖의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자기자금이 아닌 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액에 대해서는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회사지원금이나 그 밖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내야 한다.

    제출 시점에서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후 국토부나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 항목도 구체화한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해서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계좌이체, 현금 지급, 보증금, 대출 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오는 13일부터 즉각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나선다.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경기 수원과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과열이 지속되면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행위 등 불법 탈루 행위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하면서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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